국방부 "北 목선 귀순, 조사 기간 연장"

[the300]"20일 합동조사단 편성 이후 조사 대상 부대 확대 · 추가 확인사항 생겨…"

서동욱 기자 l 2019.06.25 13:59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조사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 사진 = 뉴스1


북한 목선 귀순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이 연장된다. 국방부는 25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 대상 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했다.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나 사전 포착 없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과정에서 경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지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조사단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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