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행안위 "與 소방국가직 날치기 원천무효"

[the300]이채익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출석, 與 절대 합의안해줘"

조준영, 김하늬, 백지수 기자 l 2019.06.25 18:3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소방국가직 관련 3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25일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상임위 법안소위는 항상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해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랜 국회의 전통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폭거이자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제가 야당간사인데 일언반구 전화 한 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의결까지 했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우리가 당론으로 찬성의견을 피력했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계류중이다. 얼마든지 병합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위는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소위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오전 한때 한국당 위원들이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며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의 거수 표결로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5인, 한국당 4인, 바른미래당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론적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출석해 찬성할 경우 이날 상정된 법안들의 처리가 가능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날(26일) 예정돼있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건이 올라가냐는 질문에 "오전에 홍익표 여당간사에게 붉은 수돗물 문제엔 (회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여당간사는 그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라고 했다"며 "오후엔 (홍 간사가) 과거사법, 소방국가직화 관련 법을 (통과)해주면 다음주 수요일께 (붉은 수돗물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돗물 문제는 우리당의 제1현안 중의 하나인데 이걸 다음주로 넘기면 말이 되냐. 한다면 내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올 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그 부분도 여당이 저희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돗물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국회출석 문제도 쟁점이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오후 협상 때 인천시장의 출석문제를 (여당에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날 한국당 의원들의 전체회의 출석여부엔 "당지도부에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아야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과 2중대 역할을 자임하는 바른미래당은 속내는 한국당이 참석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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