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국? 처음부터 조국…文 "수석하면 장관 못하나"

[the300]2006년 민정수석 때 법무장관행 무산…2011년 "법무장관 조국" 발언

김성휘 기자 l 2019.06.26 17:3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식당에서 참모진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여민관으로 향하고 있다. 2019.05.10. photo1006@newsis.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유력 거론된다. 26일 청와대가 조 수석 기용설을 공식 인정하진 않았지만 조 수석이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되는 등 발탁 징후가 강하다. 

청와대와 여권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하마평이다. 2017년 5월 임명 이후 숱한 논란에도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 나아가 법무장관까지 기용하려 한다면 왜일까.

참여정부와 이명박(MB)정부를 관통하는 세 장면에 답이 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행에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아울러 조 수석을 일찌감치 법무부 장관감으로 점찍은 일화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적합한데"= 문 대통령은 단순히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가면 안 된다'는 도식엔 동의하지 않는다. '민정수석 문재인'이야말로 법무장관이 될 뻔했던 당사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임기 4년차 대통령 인기가 추락한 데다 한나라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그해 8월,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문재인 법무장관 카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면서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에도 반대론이 있었단 뜻이다.노 대통령은 대신 문재인 수석이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수석하면 장관 못하나"=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인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민정수석의 법무장관행 자체를 비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 대통령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 아래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똑같이)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라며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6년의 경험에 대한 문 대통령 소신을 읽을 수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권 수석은 현(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 비검찰이고 결단력"= 2011년 12월7일, 문 대통령(이사장)은 김인회 교수와 함께 쓴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조 수석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이 자리의 사회를 봤다. 

조국 교수는 이미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웃음기 섞인,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질문에 문 대통령 답은 이랬다.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관객석을 향한 이 질문에 청중은 큰 환호로 호응했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일했느냐'를 본다는 관점을 드러냈다. 이 경우 조국 수석이 스스로 '셀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할 수 있다.

물론 '조국 카드'가 사실이라면 그가 장관이 될지 안될지 보다, 입각 후 사법개혁안을 어떻게 관철시킬지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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