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건조정위 카드로 소방국가직 'STOP'…최대 90일 지연

[the300]이채익 간사 "최선을 다해 막는 노력하겠다"

조준영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6.26 18:46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환영 행사 참석을 위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했으며, 한국당 상임위원들은 자체 회의가 길어져 전체회의에 늦게 참석했다. 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전날(25일) 의결된 소방국가직·과거사·공무원직장협의회법 처리를 막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소위의결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 날치기 의결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긴급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여부의 건을 준비했다"며 "한국당 행안위 위원 8명이 전원 서명날인해 오후4시30분경에 위원장에게 정식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지지만 해당법률의 의원구성 방법에 따르면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여부엔 문제가 없지만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논의시한을 늦출 수 있다.

관련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의 활동시한은 90일이다. 하지만 위원선임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한국당측에서 위원선임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90일동안 관련 법안은 의결조차 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저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 최선을 다해 막는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위원선정에 대한 당내의견, 위원들의 전문성과 의향을 파악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이 돼있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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