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정개특위, 특위종료 가능성↑

[the300]여야4당안+한국당안+정운천안 병합심사키로, 시간은 '째깍째깍'

조준영 기자 l 2019.06.26 18:47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의원들이 늦어도 오는 28일 의결을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연장검토와 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현실적으로 내일(27일)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제1소위를 열고 여야4당이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공직선거법 처리방법을 재차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자당에서 올린 비례제폐지·의원정수 10%감축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안을 병합심사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문위원실에서 (법안들의) 검토의견을 달아 빠른시일내에 논의하자"며 소위에서 계속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종민 제1소위원장은 "내일 소위가 열리면 요건을 갖춰 자료를 배포해달라. 검토자료가 심의 필수조건이 아니다"며 당일 심의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은) 계속 회의를 안하다가 정개특위를 고사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부치는게 핵심이다"며 "그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죄송함도 없다. 정개특위 문을 닫고 선거제를 떠내려가려는 분명한 계산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안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앰으로써 비례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안이다"며 "선거제를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개악하려는 안이기에 논의가치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기초로 부합하는 안은 심상정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안을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안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 심 의원이 논의가치 없다고 하는 건 매우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다"며 "우리도 그러면 패스트트랙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자기 안만 지고지순하고 상대편은 무시해버리는 회의진행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여야간 공방끝에 병합심사는 진행되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논의는 다시 특위연장건으로 되돌이표를 찍었다.

김종민 의원은 "일단 (정개특위는) 6월30일 시한이 종료되도록 정해졌다. 28일 본회의에서 특위연장 결의안이 제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운영위원회와 각당 원내대표에게도 (특위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8일에 연장이 된다면 심의·의결절차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28일 정개특위에서 심의·의결 하는 게 맞다는 게 의원들 다수의견이다"며 "적어도 내일은 1소위에서 판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 내일 모레 본회의 연장결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판단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유섭 의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선거법을 무슨 근거로 내일모레 의결한다는 거냐"며 "이거야말로 일당독재식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6월30일(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는 정유섭 의원의 항의에 김종민 의원이 "한참 논의한 거 다 잊어먹고 갑자기 나와서! 속기록도 좀 읽어보시고요. 정개특위를 연장하든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30일 처리주장은 언뜻 의결강행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특위의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30일에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특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지지만 해당법률의 의원구성 방법에 따르면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여부엔 문제가 없지만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논의시한을 늦출 수 있다. 관련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의 활동시한은 90일이다. 하지만 위원선임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한국당측에서 위원선임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90일동안 관련 법안은 의결조차 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위시한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정개특위의 상황에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특위종료를 주장하는 제안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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