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행안위 대치, 안건조정위 카드 꺼낸 한국당

[the300](종합)오전내내 공방, 한국당 "법물려라 "vs 민주당 "처리해야"

조준영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6.26 19:1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환영 행사 참석을 위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했으며, 한국당 상임위원들은 자체 회의가 길어져 전체회의에 늦게 참석했다. 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날(2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 등의 의결 관련 공방을 거듭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로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 등의 의결을 시사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야당과의 합의없이 법이 통과됐다며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행안위는 앞서 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가결시켰다. 한국당 위원들이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며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의 거수 표결로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채 관련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26일 전체회의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의결강행을 시사했다. 곧장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금까지 (소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안건을 표결한 전통이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이러한 전통이 무너졌다"며 "개인적으로 국회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부터 이렇게 표로 의결을 한다면 앞으로 행안위에서 정상적인 법안심사가 제대로 되겠냐"며 "가능한한 다시 법안소위에 법안들을 회부해서 더 심도깊게 법안을 원만히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도 "어제 법안소위 처리과정을 보면 정말 여야협치를 하겠단 생각이 (여당에게) 있는건지 상당히 의문점이 든다"며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숫자 한 두명을 가지고 밀어부치고 제1야당을 패싱하는 건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익에 반해선 안된다며 전날 소위의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더이상 (법안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논의되는 방향에서 협치를 하는거지. 그걸 배치하면서 협치한다는 건 정당간의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간 공방이 2시간이 넘게 지리하게 이어졌고 결국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 "차이를 극복할 시간을 드리겠다"며 3당 간사협의를 주문했다. 인 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다시 (법안이) 내려갈 순 없다"며 "(간사회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2시50분 경부터 시작된 간사협의는 1시간가량 진행되다 한국당측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로 결국 이날 의결은 불발됐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지지만 해당법률의 의원구성 방법에 따르면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여부엔 문제가 없지만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논의시한을 늦출 수 있다.

관련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시한은 90일이다. 하지만 위원선임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한국당측에서 위원선임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90일동안 관련 법안은 의결조차 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해당법 5항에 따라 인재근 행안위원장의 조정위원 강행지정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5항에 따르면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하게 된다. 한국당과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위원 선임을 마무리짓고 의결절차에 곧장 나설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 날치기 의결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긴급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여부의 건을 준비했다"며 "한국당 행안위 위원 8명이 전원 서명날인해 오후4시30분경에 위원장에게 정식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 최선을 다해 막는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위원선정에 대한 당내의견, 위원들의 전문성과 의향을 파악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이 돼있지 않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