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순직 결정일'로 변경

[the300][하반기달라지는것]국방·병무 분야

서동욱 기자 l 2019.06.27 11:00


6.25전쟁 69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군 장병들이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올 하반기부터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은 군인의 유족들이 유족연금 등 관련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늘어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국방·병무' 분야에 따르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은 군인의 유족들이 유족연금·사망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산정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유족들이 군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급여를 청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 순직 결정을 받더라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 특수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한은 6개월 연장된다.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2016년 4월 19일 종료 됐지만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11월 25일까지 6개월 연장되는 것이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해당 법률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지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까지 연장된다.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위로금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 법은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신청 대상자는 1953년 7월 27일 ~ 2012년 4월 15일 사이의 지뢰 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그동안 동일 법인내 하나의 공장(사업장)만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오는 10월 24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방위산업기업들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는 인하된다. 현행 기준은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수출하면 2% △해외에서 생산하면 3%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면 5%의 기술료를 징수했다. 앞으로는 국내생산은 1%, 해외생산은 2%, 제3국 수출은 3%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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