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상임위방패, '안건조정위'는 무엇?

[the300]최대90일 지연가능…위원장 '직권' 여지도

조준영 기자 l 2019.06.27 10:03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을 보여주며 항의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근거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임위 방패로 꺼내들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음 선보인 조정위는 여야 4당의 상임위 의결 시도를 원천봉쇄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의결되지 못했다.

행안위도 마찬가지였다. 같은날 행안위는 전날(2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 등의 의결 관련 공방을 거듭하다 결국 한국당의 조정위 카드로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환영 행사 참석을 위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했으며, 한국당 상임위원들은 자체 회의가 길어져 전체회의에 늦게 참석했다. 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지지만 해당법률의 의원구성 방법에 따르면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여부엔 문제가 없지만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논의시한을 늦출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의 활동시한은 90일이다. 하지만 위원선임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한국당측에서 위원선임건 제출을 늦출 경우 최대 90일동안 관련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해당법 5항에 따라 위원장의 조정위원 강행지정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5항에 따르면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하게 된다. 한국당과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위원 선임을 마무리짓고 의결절차에 곧장 나설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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