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법사위 발목잡기는 위법"

[the300]"국회법상 법사위원장에 타 상임위 처리 법률 다시 돌려보낼 권한 없어"

이재원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6.27 10:4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합의 처리법안을 해당 상임위 회부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당의 망언 경진대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비상식적인 발언도 모자라 판사 출신인 법사위원장까지 위법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상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에게 타 상임위 처리 법률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궤변"이라며 "타 상임위의 입법권을 전면 침해할 뿐 아니라 체계·자구심사에 국한된 법사위 권한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방직 국화직화 관련법, 과거사 관련법, 고교무상교육 관련법 등을 무더기 안건조정 신청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 및 학생 교육권은 얼마든 짓밟혀도 좋다는 '민생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쯤되면 한국당의 목적이 민생 파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된 의사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26일 당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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