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족한 성남시는 '특례시'가 될 수 있을까?

[the300]정부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김하늬 기자, 조준영 기자 l 2019.06.27 16:05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인구 100만명이 넘어 전국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되는 4개 도시(수원, 창원, 고양, 용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2곳에서도 특례시에 도전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간 경쟁도 치열하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에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공기업법(지역개발 채권발행) △건축법(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농지법(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소방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안 특례를 포함한 189개 사무권한을 갖는다. 

개정안 제194조는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명시했다. 수원(120만), 창원(105만), 고양(104만), 용인(103만) 등 4곳만 해당한다.

다만 개정안 제194조 3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추가 지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성남 △부천 △청주 △화성 △남양주 △안산 △전주 △천안 △안양 △김해 △포항 등 11개 시가 각축전에 나섰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종인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목이 타는 건 성남시다. 성남시의 인구는 95만4000여명.100만 기준에서 약 4.6% 부족다. 성남시가 지역구인 김병관(성남시분당구갑)·신상진(성남시중원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해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김병관 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에 '행정수요 100만명'을 추가했다. 성남시 분석에 따르면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달한다. 주거 인구는 100만명에 못미치지만 판교테크노밸리 1·2·3을 조성하는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성남시는 광역 수준의 행정수요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지역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 항목을 넣었다. 천안 지역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로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라고 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 지역구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수도권 도시로서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 요구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창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행정수요 등 규모를 고려해 획일적인 자치권 부여가 아닌 차등적 자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발의안들은 인구 규모 외에 주간 인구 수,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행정수요, 도청 소재지 여부,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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