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기로' 사개특위…한국당 "소위원장 선임도 안건조정위로"

[the300]'권은희 소위원장'에 "여야 합의 안됐다" 항의한 한국당

백지수 기자 l 2019.06.27 17:21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사진=뉴스1

활동 기한을 사흘 남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7일 기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바른미래당 간사 선임과 바른미래당 간사의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었다.

국회 일정을 선별적으로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은 여야 협의가 안 된 문제라며 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사이 설전도 벌어졌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른미래당 간사 선임과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은 불참했다. 당초 공지된 안건에 소위원장 선출은 없었지만 이날 이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구두로 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알렸다.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 안건 상정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 조건으로 요구했다. 

지난 19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당 참여를 며칠 더 기다려 보자며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날은 간사로 내정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종료 후 보임된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이 위원장의 안건 상정을 확인하고 회의 도중 참석했다.

그러다 안건 상정 소식을 접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했다. 곽 의원은 검·경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주는 위원장 선임 안건 상정에 한국당이 동의한 적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안건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최장 90일 간 활동하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교섭단체 간 합의로 후보자를 내정하고 위원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해 왔던 소위원장 선출 안건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 위원장에게 유권 해석 요청을 받은 수석전문위원이 소위원장 선임 안건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해 이날 회의에서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설전이 격해졌다. 

이 위원장과 곽 의원이 설전을 벌이자 검·경개혁 소위원장 내정 당사자 권 의원이 직접 나섰다. 권 의원은 "국회 구성과 소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은 이미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여기에 이견이 있다고 안건 조정 신청을 한 근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까지 나서 권 의원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곽 의원이 조정 신청을 국회법 따라 했다고 해도 국회는 관례도 중요하다"며 "결원돼서 재구성하는 마당에 안건 조정을 하는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때 다른 당에서 안건조정위를 만들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안건을 강행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항변했다. 곽 의원은 "어차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활동 시한인 6월30일까지 평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연장 후에 다시 여야 4당이 모여서 논의하면 될 것을 왜 이러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며 "패스트트랙을 또 하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 회의 참석을 안 하고 허송세월하는 분들께 이틀이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틀이 매우 가치 있다"며 "한국당이 몇 개월째 국회 의사 결정을 피하는 사태 아니냐"고 항의했다.

설전이 끝나지 않자 의결 정족수를 채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석 선언을 했다. 이 위원장도 국회법을 더 살펴 봐야 한다며 정회했다.

한편 한국당 제외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특위 연장에 긍정적인 만큼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연장이 불발되면 특위에 계류된 패스트트랙 안건(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선거법 개정안)들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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