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심상정의 정개특위 위원장 '버티기', 국회법상 가능

[the300]위원장 해임 조항 국회법에 없어 … 자진 사임 안하면 절차상 해임 어려워

백지수 기자, 이의진 인턴 기자 l 2019.07.02 06:1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임기 연장에 합의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심상정 현 정개특위 위원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 합의 관철을 위해 해임이 불가피하다. 과연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해임시킬 수 있을까. 
    
[검증대상]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강제로 심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검증내용]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해임 조항 없어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 운영은 보통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게 관행이다. 위원장 임명도 교섭단체 간 합의 후보자를 정해두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한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관행일뿐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79년에 예외적으로 개정 전 국회법에 근거해 위원장이 해임된 경우가 있긴 하다.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이었던 현오봉 전 민주공화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사임하면서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장 자리에서 해임됐다. 이는 당시 국회법 40조 4항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조항에 근거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상임위원장 강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다고 봐야 

임명은 여야 협의가 있으면 쉽지만 해임은 어렵다.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 선례집'에서도 민주화 이후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사임시킨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 선례집에 따르면 의원 10인 이상이 모여 상임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강제력이 없어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관행상 상임위원장은 당적을 변경해도 직을 유지해왔다. 탄핵사태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무위원장 재임 중이던 권성동, 김영우, 이진복 의원은 탈당 후 바른정당에 입당했지만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박주선 의원 역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바뀌었음에도 직을 유지했다.

상임위원장이 스스로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실제로 2015년 국토교통위원장이던 박기춘 전 민주당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위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동안 국토위는 야당(민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야 사임했다. 

◇특위 '재구성'이 아니라 '활동 기한 연장'이라면 위원장 직 그대로 유지 

상설 기구인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임기가 있다. 임기 만료 여부에 따라 특위 위원장을 정하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임기 만료 전에 특위를 연장하는 경우이다. 이 때 위원장은 그대로 직책을 유지한다. 사보임을 통해 위원 개개인이 바뀔 수는 있으나 위원장을 새로 호선하진 않는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임기 만료 후 특위를 재구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존 위원장 임기도 특위와 함께 만료돼 국회법에 따라 새로 뽑히는 위원들 중 한 명을 호선해야 한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내용은 위원수 1명 증원과 특위 연장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두고 "재구성이란 건 현재 위원들을 다 사임시키고 새로운 19명을 보임시켜야하는 것"이라며 "의결된 사안은 기한 연장 및 한국당 위원 1명 추가 선임이라 기존 특위가 존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현 상황이 첫번째 시나리오에 해당돼 절차적으로 심 위원장이 사임해야 다음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위 기간 단축을 의결해서 새로 특위를 구성하면 새로운 위원들 중 한 명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직을 얻을 수는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특위 기한 단축보다는 (심 위원장의 사임계 자진 제출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국회 운영 주체인 교섭단체끼리 합의한 사안이라 해도 심 위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강제해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지난 28일 정론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며 교섭단체 3당 합의 내용을 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확고하게 밀고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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