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유정 사건' 엄벌 청원에 "현재 수사중, 재판 지켜봐야"

[the300]재판중 사건 원론적 입장…성폭행 살인·동물학대에도 답변

김성휘 기자 l 2019.07.04 10:33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woo1223@newsis.com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는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라며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제주 살해사건 엄벌, 직장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 살해한 피의자의 사형 요구,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사건 처벌과 대책촉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답했다.

정 센터장은 제주 사건에 대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현 남편의 4세 자녀가 의문사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해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 달 간 21만 7483명이 동의했다.

이 건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변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

한편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진다. 김 팀장은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말했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등록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한다. 이날 답변으로 누적 10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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