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수소경제 육성·안전 통합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본격적 수소경제시대 대비”… 文정부 '수소경제로드맵' 지원사격

김하늬 기자 l 2019.07.04 17:17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소경제 촉진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수소 관련 제품·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합법이다.

현재 고압수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저압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사실상 없다.

연료전지도 제각각이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전해(물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항을 규정해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이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보루다"며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수소경제로드맵을 뒷받침하고 수소의 제조・충전・저장과 수소 이용 시설에 대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수소경제위원회 신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수소전문투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수소관련 통계 등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수소 제조·충전·저장 및 수소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 신설 등이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에너지 자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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