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여야 공감

[the300][런치리포트-선거관리위원회? 선거해석위원회!]②선관위도 '자유 확대' 입장, 본회의만 통과하면 OK

김평화 기자, 조준영 기자 l 2019.07.10 18:30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선거철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들의 유권해석 문의가 빗발치는 이유다.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며 인식을 같이한다. 현행 선거법과 반대로 ‘안되는 것’ 빼고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법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룬다. 최근엔 선거제 개편 등 굵직한 이슈들에 밀려 논의가 더디지만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정개특위 정치개혁제2소위원회에선 선거운동 규제 문제가 심층 논의됐다. 특히 사전 선거운동 허용 건이 화두였다. 선거일이 아닌 날에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은 수시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수행위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개인생활과 공공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 세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외 새로운 규제가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해가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선거운동은 현행 체제가 제약 조건이 많다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철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게 긍정적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좋은 정책 경쟁을 하게 하면 정치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냐”며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 의견을 내서 논의하면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권선거와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의견이 달라졌다. 이전까진 선관위가 유권해석 권한으로 생긴 ‘권력’을 놓기를 거부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해석은 시기와 방법, 대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부분만 한해서 제한하는 쪽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야와 선관위의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남은 건 선거법 개정안 통과다. 정개특위 내 우선순위에 밀려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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