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업활력법·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산자중기위 의결
[the300]12일 전체회의서 36건 법안 의결
한지연 기자 l 2019.07.12 19:16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활력 개정안을 비롯한 총 36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제정됐지만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의결로 일몰기간을 5년 연장했다. 또 법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 공급 산업 외에도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과 신산업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의 경우 적용범위가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동시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고의적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위탁거래시 불공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의 금지 의무를 신설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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