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서한…"잠자는 1만여건 법안심사하자"
[the300]17일부터 국회 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
조준영 기자 l 2019.07.15 13:26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못한 1만여건의 법안들을 심사·처리하자고 독려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1만4783건 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의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활동은 법안발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들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제헌절인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문 의장은 "이를 계기로 법안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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