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주 목적 주택 '대출금'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the300]15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료취약지역, 보건소서 난임주사 시술 가능해진다

김민우 기자 l 2019.07.15 19:02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얻은 대출금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억원 짜리 주택을 주거목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1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은 2억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또 앞으로는 일부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보건소에서 난임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채 변동사항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낮아지고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받은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재산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신 의원은 지역가입자 중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읍·면은 100㎡)를 주거목적(1가구 1주택자)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사람은 대출금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상 지역가입자의 기준 △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부과점수 산정시 대출금액 기준 △평가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소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의결됐다.

난임부부들은 임신을 유도·유지하기 위해 최대 8주가량 매일 같은 시간에 복부주사 또는 엉덩이주사를 맞아야한다.

난임전문병원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어 상당수 난임 여성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주사의뢰서로 거주지 혹은 직장 부근의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사를 맞고있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주사시술이 수가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별로 부과금액이 달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높였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신 모든 보건소에서 난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보건소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복지위는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된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직장인들의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현실을 고려해 발의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만율이 2014년 남성은 37.8%, 여성은 23.3%에서 2017년 남성은 42.4%, 여성은 27.7%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고혈압 유병률도 남성 29.7%에서 32.3%, 여성 20.9%에서 21.3%로 늘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인증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의 건강보험 징수기준도 강화했다. 일반 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유공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유공자와 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 등 전담의료기관을 통한 별도의 의료보호체계가 존재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유공자와 유·가족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한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일부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이를 악용해 매달 2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받은 유공자와 유·가족수는 2014년 309명에서 2018년 1081명으로 3.5배 늘었다. 건강보험급여 비용도 2014년 2억400만원에서 11억 4300만원으로 5.6배나 증가했다.

유공자와 유·가족이 건강보험 자격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앞으로는 금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금연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과태료 감면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 금연교육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금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전화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입소형 금연캠프사업 △지역금연센터의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여성‧장애인‧학교밖 청소년 등이 주대상) 등을 통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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