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석달만에 여야 논의 재개…입장차만 확인

[the300]與,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입장…野, 선택근로제와 '패키지 딜' 요구

이원광 기자 l 2019.07.15 18: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5일 3개월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확대와 ‘패키지(일괄)’로 처리하자며 맞섰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휩쓸려 4월초 문을 닫은 후 약 3개월만에 재개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은 지난 3월 고용노동소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경색 정국 속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도 극명한 시각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이달부터 21개 업종이 ‘특례업종’ 지위를 상실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되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서비스업 등 21개 특례업종에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도입되면서 해당 업종의 사업장과 종사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만 105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이유로 버스노조가 전국 단위 파업을 시도했던 ‘버스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당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안을 철회하는 대신, 현행 1개월 내로 규정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선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18일 오전 선택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IT업체의 사용자와 근로자, 경총와 한국노총 등을 불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를 함께 논의할 수 있으나 민주당에서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을 위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정산기간 3개월 이상의 선택근로제가 도입된 것은 일본 뿐으로 과노동 및 임금 저감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있다”며 “갑작스러운 정책 도입으로 근로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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