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거론 않고 '총리외교' 강조..이낙연카드 포석?

[the300]4개국 순방 李총리에 "투톱 정상외교 하는것, 국민 관심 가져달라"

김성휘 기자 l 2019.07.16 17:3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16.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언론이 총리의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일 메시지는 없었으나 대일외교에 이낙연 국무총리 카드가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현재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 순방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총리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를 투톱 정상외교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기회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국제위상이 올라가고 정상외교 수요가 폭증했다. 문재인정부는 미일중러 4강 외교를 넘어 신북방-신남방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외교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경제영역 확장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필요도 커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나라를 방문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 국가(대통령-총리), 입헌군주제 국가(국왕-총리), 사회주의 국가(주석-총리)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급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써 상대국과의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엔 세 가지 배경이 꼽힌다. 첫째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총리가 일본과 무관해 보이는 나라로 순방을 가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도 대통령과 함께 투톱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총리급 외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대일본 외교 포석이라는 두 번째 배경이 여기서 나온다.

문 대통령 표현대로면 이 총리가 일본에 갈 경우 특사 차원을 넘어 정상급 방일이 된다. 이 총리는 신문기자 시절 일본특파원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 드문 지일파로 꼽힌다. 최근 일본과 외교경제 갈등이 심화하며 일본특사 파견설 등 이 총리의 가치가 더 주목된다. 이 총리 혼자 '해결사'가 될 수는 없더라도 일본 정가와 닦아놓은 네트워크 등을 활용, 대일 외교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셋째 한일 관계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건 미 국무부 인사가 방한하는 것도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일본을 떠나 한국을 찾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례없이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했다. 스틸웰을 미국 정부의 '메신저'로 본다면 문 대통령은 일본은 물론이고 '관여'(engage)를 언급한 미국이 반응한 이후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무역갈등 심화 중에 총리가 해외순방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설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 해법 관련 "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 밖에서도 아이디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입장을 밝힌 뒤 지난 8일 수보회의에서 첫 대응발언을 했다. 이어 10일 삼성 등 기업인과 간담회, 15일 수보회의까지 점차 발언수위를 높여 왔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재위에 대해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일본이 정한 답변시한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통상 주1회 화요일 열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돌아가며 격주로 주재한다. 대통령 주재인 경우에도 안건 처리는 총리가 진행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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