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농안법 개정안' 발의…'시장도매인제·정가수의매매 확대'

[the300]30년 넘게 고착화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강주헌 기자 l 2019.07.16 17:11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농안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다.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유통비용은 변함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연도별 유통비용(농축산물 전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율(소비자가격 대비)은 44.4%로 2008년 44.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도매시장의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매인도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완주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유통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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