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한 명이라도…'7말8초' 골든타임 잡아라

[the300]의원·지역위원장 외 권리당원 명단 비공개…경선 대비 지역 다지기, 추석 전 '마지노선'

이원광 기자 l 2019.07.16 17:3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여권의 시계 바늘이 빠르게 움직인다. 경선의 승패를 가르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서다. 특히 첫 선거에 도전하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7월말~8월초는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의 ‘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은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으로 이뤄진다.

이들의 투표 결과를 50대 50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한편 선거인단 규모 역시 최대한 균형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이들 모두 통상 5차례에 걸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투표에 참여한다. 일반 국민과 달리, 권리당원은 해당 전화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전화해 투표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올해 2월초부터 내년 1월말까지 1년간 당비를 6차례 이상 납부한 이들만 경선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이 2020년 2월1일로 정해진 점에 비춰, 경선은 이 시기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에 도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마음이 급한 이유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확보한 권리당원들이 쉽게 지지 성향을 바꾸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권리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달 1일 이후 입당한 권리당원은 내년 경선에 투표할 수 없다.

권리당원 명단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공개되는 점도 도전자에겐 극복해야 할 한계다. 기존 권리당원들에게 정치 역량과 비전을 알리고 싶으나, 식별이 불가능해 홍보할 수 없다.

전략 공천 최소화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방침도 이같은 분위기를 부추긴다. ‘늦깎이 출마’ 후 단수 공천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월17일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에서 “우리 후보자가 없는 지역이 아니면 전략 공천을 안 하겠다”며 “공천으로 분란이 생기거나 균열이 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7월말~8월초 개각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시기 총선을 준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도 함께 떠나면서 상당 폭의 인적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규 권리당원 확보하고 기반을 다지려면 지금도 늦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듯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입지를 다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역에 사무실을 꾸리고 경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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