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백신대란' 막는다…"정부가 대량·장기구매해 비축"

[the300]16일 국회 복지위…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김민우 기자 l 2019.07.16 18:23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사진=뉴시스

정부가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백신을 대량 구매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을 비축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말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 주사가 부족해 발생한 '백신 대란'을 막기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백신 구매와 공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소량만 구매해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접종 예정인 백신의 총량을 정해 구매한 후 배분하거나, 백신 제조사와 3∼5년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총량 구매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백신은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폐렴구균(PPSV),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5종이지만 앞으로는 폐렴구균(PCV), BCG 등에도 총량구매가 추진된다.

미국은 1983년부터 전체 예방접종백신을 대상으로 6개월 분량을 비축하는 '소아백신 스톡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부가 일부 백신에 대해 3∼6개월 분량을 비축한다.

현재 소아마비(IPV) 백신과 결핵(BCG)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2017년 말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 주사가 부족한 '백신 대란'이 발생하는 등 몇년새 현지 공장 사정 등으로 이들 수입 백신의 국내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마련됐다.

법안소위는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수가를 통해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응급의료기관은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도 설치해야 한다.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로 소위를 통과했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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