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게임물만 처분' 게임산업진흥법, 문체위 소위 통과

[the300]과징금 현행 2000만원→10억원 상향

강주헌 기자 l 2019.07.16 18:26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진천선수촌 성추행' 사건과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2019.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임사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전부 영업정지 대신 해당 게임에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최대 과징금은 현행 2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사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해당 게임물만이 아닌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게임사의 다른 게임물을 즐기던 유저도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겪어 게임업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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