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공소시효 없어진다…보이스피싱 피해재산도 국가가 몰수

[the300]국회 법사위 소위, 부패재산몰수회복특례법 등 처리

백지수 기자 l 2019.07.16 19:27
보이스피싱 일러스트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법 개정이 16일 국회에서 첫 발을 뗐다. 13세 미만 아동이 위력에 의한 간음·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사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1소위')는 이날 다단계판매·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 범죄를 국가의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부패 범죄 수익 대상 중에는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죄로 인한 피해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횡령죄나 배임죄 피해 재산만 범죄 피해 재산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이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고 싶으면 범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걸리는 시간도 긴 만큼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1월29일 정부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이날 1소위는 이와 함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Grooming)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간·강제추행 하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늘어나는 셈이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그루밍 성범죄의 형법상 범주를 넓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이 형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한 피해 대상을 '만 13~16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나이가 어릴 때부터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일어난 간음·추행으로 인정돼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1소위는 내달 중순까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좀 더 들으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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