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뽀개기]"선택근로제, 하루 24시간 일하는 겁니다"

[the300]선택근로제, '근로시간 상한선' 無…도입 국가, 한국·일본 뿐

이원광 기자 l 2019.07.17 16:25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로사 예방법 제정,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중단 등을 요구했다. / 사진제공=뉴스1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를 ‘패키지(일괄) 처리’ 하자고 요구하면서다.

선택근로제는 유연 근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와 ‘쌍둥이 조항’으로 불린다. 근로기준법 52조에 따르면 선택근로제가 도입된 사업장은 주당 40시간으로 규정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킬 수 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역시 넘어설 수 있다.

정산 기간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한 사업장에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이 근로자에게 맡겨진다.

한 주 60시간을 일한 노동자는 1개월 내 한 주는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1개월간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치가 40시간을 초과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같은법 52조2항에 따라 정산 기간은 1개월을 넘어설 수 없다. 주당 40시간을 넘게 일한 근로자는 1개월 안에 초과 근로시간만큼 쉬어야 한다.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근로제와 적용 기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특정한 주에는 최대 52시간까지 소정 근로가 가능하나 3개월 간 주당 평균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첫째 주부터 매주 52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채워 일했다면 3개월(13.035주) 중 남은 3주 정도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 큰 차이는 근로시간 상한선이다. 탄력근로제는 한 주 52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한다. 선택근로제는 이같은 상한선이 없다. 회사 사정에 따라 하루 2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선택근로제 확대를 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다. 마감 시한 등을 지키기 위해 특정 기간 IT 업계에 성행했던 고강도 노동은 물론, 과로사 등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다.

해외 사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는 점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근로제가 도입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노동계 반발도 문제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조차 ‘노동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노동은 물론 연장근로 축소로 인한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선택근로제 확대는 민주당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며 “정산기간 3개월 이상의 선택근로제가 도입된 것은 일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노동 및 임금 저감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정책 도입으로 근로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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