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종교인 과세 1년7개월…부활한 '과세 특혜'(?)

[the300](종합)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에

백지수 기자, 박종진 기자 l 2019.07.19 06:01
① '법안의 무덤' 뚫고 부활한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법




시행 1년7개월째인 종교인 과세를 사실상 완화하는 법안이 논란 속에 '법안의 무덤'을 탈출했다. 목사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얘기다. 이 법은 여야 이견이 없어 국회가 본회의 일정만 합의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서 전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시행령에 마련돼 있던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법률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종교인의 과세 대상 퇴직금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은퇴를 하며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전체 소득(퇴직금)에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과세 대상 퇴직금을 산출한다.

이 법은 국회 안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이견 있는 법안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에서 법안이 일단 빠져나온 것 만으로 사실상 법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이 코 앞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일 발의 후 3월 말 곧바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월28일 열린 기재위 기획재정소위에서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이 산출식에 의문을 나타내긴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실무진의 "종교인 과세를 2018년 1월1일부터 하다 보니 과거 (임금·과세) 기록이 없어 기간에 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의결을 진행했다.

체계·자구 심의를 위해 거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전날 2소위에서도 지난 4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2소위로 보낸 김종민 의원 외에는 반대한 의원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국회 밖에서 이 법은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법'으로 불리며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퇴직금에 대해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점이 생긴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명시한 종교인의 과세 대상 퇴직금 산출식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퇴직금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A 목사가 만약 지난달 말까지 만 20년을 일하다 퇴직하고 교회에서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현행대로는 10억원이 과세 대상 퇴직금이 된다. 일반 국민들의 과세 대상 퇴직금 산출법과 같은 방식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대상 퇴직금은 7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2018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을 근속 기간 20년으로 나눈 비율에 10억원을 곱한 금액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의 발언에서 불거진 반세기 간의 논쟁 끝에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에야 시작됐는데 이 법안으로 조세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근로장려금(EITC)와 자녀장려금(CTC) 제도 적용 대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근로자와 다른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종교인을 포함시켜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가 또 '종교인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종교계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엇갈린다. 불교의 승려나 천주교 사제들의 경우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다. 사실상 법 개정의 수혜를 입는 집단은 목사뿐이다.

이에 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과세 형평 측면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 과세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2018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이전의 기간에 귀속되는 분에 대해서도 과세된다"며 "소급과세와 과세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4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이미 퇴직금 전액에 대해 납세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갱신 청구 환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법상 신뢰 보호 원칙도 고려됐다. 정연호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사위 2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그동안 과세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온 종교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 논거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 제도 시행 이전 소득에 준한 퇴직금에는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 형평 원칙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기본 원칙에 반하는 입법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신뢰 보호 원칙을 고려했다는 설명도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적게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② 종교인 과세 앞에선 '슈퍼 갑'들도 순한 양

【서울=뉴시스】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2일 실시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 여론조사 결과. 2019.04.03. (자료=리얼미터 제공)


종교인 과세 문제 앞에서는 평소 강한 모습을 보여온 기관이나 집단도 몸을 낮춘다. 성직자들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일은 성스러운 영역에 세속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여겨져 조심스러웠다. 정부는 거센 논란이 부담스럽고 정치권은 성직자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국민들의 표가 두렵다. 국내에서 추진 50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종교인 과세가 도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입 1년여 만에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한정해주는 소위 '과세 완화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비교적 순탄하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과 일반인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도 상당하다. 하지만 여전히 쉽사리 다를 수 없는 숙제다. 

이번 과세 완화법 통과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났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여야 4당 합의 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말 종교인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논의할 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출석한 최영록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세수확보를 위해 국회에 견제의 목소리를 내온 기재부조차 종교인 과세만큼은 국회에 판단을 맡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심전심이다. 과세 완화법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간사들을 비롯해 여야의원들이 나란히 공동발의했다. 올 2월 발의된 법안이 날 선 여야대립에도 불구하고 3월 기재위를 통과하고 4월 법사위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달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다시 통과해 사실상 개정을 눈앞에 뒀다. 속전속결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근로소득세를 걷겠다"고 언급한 이후 지난 50여 년 간 논쟁은 이어졌지만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가급적 논란을 피해왔다.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천명하고 추진했지만 번번이 종교계 반발 속에 무산됐다. 2015년 말에서야 '2018년 시행'이라는 단서를 달아 국회를 통과했지만 막상 시행을 앞두고선 2017년에 여권에서 '추가 2년 유예' 카드를 꺼냈다가 여론의 반발로 홍역을 치렀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게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일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김진표 의원 등이 2017년 말 종교인 과세 시행을 못 미루게 되자, 저소득 종교인을 위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당시에도 속기록을 살펴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련 논의를 거의 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근로소득에 비해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EITC(근로장려세제)·CTC(자녀장려세제)의 지원을 받는다. 종교인은 근로자도 영세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특수직이 된 셈이다. 기타소득자 중에 이 같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상이 종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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