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바뀌는 '5년 조세정책계획'…작성주기 '1년→5년' 추진
[the300]김성식 의원 법안 발의…"'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세제 개편안에 반영"
김평화 기자 l 2019.07.21 14:04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4월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정부는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그 해부터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자는 취진데, 현행 법체계에선 이 '큰 그림'을 매년 수정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이 이뤄지기보다는 직전 해에 냈던 보고서를 일부만 수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별도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과 연계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세기본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되 이를 정부가 매년 정책과제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영케 하는 법안이다. 또 중장기 계획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토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작성하게 된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로 2013년에 도입됐다. 재정지출 분야와 달리 재정수입 분야에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예외를 뒀다. 새 정부 출범이나 경제 침체 등 경제·재정의 중대한 여건 변화 시 5년 이내에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세부 정책과제를 묶은 세제 개편안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또 중장기 계획 추진 성과를 점검한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에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평가·분석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돼 중장기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단년 정책과제인 세제 개편안에 비해 국민의 관심 밖 정책으로 밀려나 유명무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 시 조세 정책이 '5년 계획(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1년 계획(평가·분석보고서)→세부 과제(세제 개편안)'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3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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