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에 방점"…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 추진(종합)

[the300]일본 수출보복 대응 방안은 조만간 별도 발표

김평화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7.22 12:19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조만간 별도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Δ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Δ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Δ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이 토대다.

구체적으로 Δ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Δ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Δ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 뼈대를 이룬다.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내용을 보면 Δ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5000) Δ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Δ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중소 3%→10%, 중견 1∼2%→5%)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Δ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Δ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000만원→3000만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업황부진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 민간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뜻을 모았다. R&D 세액공제 외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시적인 세제혜택이 들어간다.

또 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최대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5일 종합 계획 형식으로 별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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