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황교안, 당 좌표 설정해야 지도력 인정받을 것"

[the300]권 의원 검찰개혁안, 한국당 당론 채택…"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통제권, 최종판단은 법원이"

김민우, 강주헌 기자 l 2019.07.28 18:00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사진=홍봉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때 가장 앞장섰다. 한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한 것 등을 계기로 보수정당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재판도 받기전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다. 권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시킨 혐의,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 조직 내에 있을 때 잘 보이지 않았던 검찰의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도 발의했고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 의원을 만나 검찰개혁 방안 등을 들어봤다.  

-한동안 당내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당원권정지가 풀렸다. 그사이 황교안 대표체제가 출범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정치 신인이지만 대표가 된 이후에 분열돼 있던 당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킨 점은 높이 평가한다. 민생투어, 장외투쟁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과 야성을 부각시킨 점도 인정한다. 황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지난 5개월이 당을 화합시키고 당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우리당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좌표를 설정해야할 시기다. 모든 정치전문가, 기자들이 생각하듯 당의 외연을 중도로 확장시켜야 한다. 황 대표는 그런 좌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 의지를 관철시켜야만 리더십이 확보되고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황 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이 더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우경화됐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자는 부분, 안보분야에서는 북한과 관계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보능력을 갖추고 한미동맹도 강화하자는 부분은 보수정당으로서 가치철학에 부합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직인선 등을 보면 특정계파를 너무 중용하는 것이 아닌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볼때 도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견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 수수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을 받는다는 게 남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다보니 그 자체로 굉장히 스트레스다. 또 의정활동 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게 아까웠다. 검찰이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치르지 않아도될 비용이다.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수사절차의 문제점을 새로 깨닫는 계기가 됐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
▶검찰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고 있을 나라는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 수사의 적정성과 타당성, 적법성만 검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다보니 당장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성과주의에 매몰된다. 

수사에서 검찰이 일정부분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다. 압수수색도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혐의사실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소위 말해 위법증거다.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 기능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다보니 나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됐다. 나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해명해도 이미 주범이 되는거다. 그런식으로 사회적으로 생매장되고 나면 수사절차가 종결되고 무죄를 받았다하더라도 회복하기가 어렵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검찰제도는 과거 유럽에서 경찰의 피의자 인권침해가 극심하다보니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탄생했다. 경찰의 수사적정성, 합법성을 검찰이 판단하고 감시하라는 의도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경찰의 인권보호의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제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통제권을 갖고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도록 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게 내 주장이다. 이런 의견이 당론으로 확정된 상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채용비리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성태 의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검찰이 포커스를 맞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됐다.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딸을 채용해준 것이라고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는데 그러려면 청탁진술과 자료 등이 나와야 한다. 이런 증거는 하나도 없이 추측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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