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국회동의 필요없지만…法 빈자리

[the300][런치리포트-해외파병]②국방부 "현행 PKO법 한계, 파병법 필요"

김하늬 기자 l 2019.07.30 18:38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와 선원을 완벽한 작전으로 구출한 '아덴만의 영우' 청해부대 6진 최영함(4400t)이 6개월 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7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로 귀항했다. 청해부대원들이 하선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응할 경우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가 유력하다.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의 적용을 받는 청해부대는 임무 변화나 추가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국회 비준 처리가 필요없다. 

그럼에도 해외파병때마다 제도적 논란이 불거진다. 해외파병 근거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 또한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해외 파병은 헌법 제5조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토대로 결정하고 국회 비준절차를 거친다. 2010년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UN PKO법)’은이 제정됐지만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및 국방교류협력을 제외했다. 

때문에 청해부대와 같은 다국적군, 아크부대와 같은 국방협력 활동을 위한 파견군의 파병 당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파병 형식에 대한 논쟁이 반복돼왔다.

해외파병 법제화 노력은 번번이 무산됐다.17대 국회 당시 송영선 의원, 18대 김장수 의원, 19대 송영근 의원 등이 각각 국군 부대의 해외 파견 절차 등을 명시한 제정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 8월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김영우 법’은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 국회에 ‘파견종료 요구권’을 부여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다국적군 파견의 경우에도 유엔안보리에서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파병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2017년 단 한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당시 반대의견은 두 갈래였다. 기존의 PKO 법률 개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하나다. 다국적군에 소속돼 국제분쟁 해결에 나설 경우 침략적 행위를 부인하는 헌법 제5조 관련 논란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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