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5개월만 법안심사…지표법·P2P법·데이터법 처리 가능성
[the300]1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여야 별다른 이견 없어 혁신법안들 통과될듯
박종진 기자 l 2019.08.14 06:0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이날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등 45개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주요 법안 중에는 정부가 내놓은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을 먼저 논의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새 지표 개발에 필요한 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다. 중요지표와 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의무. 중요지표 조작행위의 금지 등을 담았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어 여권(패스포트)처럼 한 국가에서 등록만 하면 여러 나라에서 손쉽게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1년 2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역시 여야 모두 별다른 반대가 없는 법안이다.
다음으로 P2P 대출법(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등)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금융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당은 물론 야당도 원칙적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 측은 "세부 내용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통과 시키려는 법들"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4개 관련 협회는 이달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P2P산업은 금융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도 10여년 이상 뒤처져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청년이나 주부와 같이 금융 관련 기록이 부족한 사람들의 신용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심사 대상이지만 내용이 방대해 물리적으로 이날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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