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등 장관급 7명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접수

[the300]文대통령 "조국, 정의 바로세울 장관 적임자"

김민우 기자 l 2019.08.14 17:18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9.08.1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요청안을 검토한 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는)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졌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 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무·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인 8월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인 9월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8개각 때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직권으로 임명한 바 있다.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도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청문 대상은 아니다.

정부가 장관급 공직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청문회 제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검증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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