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3년이내 부양의무자 조건 없앨 것"

[the300]"2022년 시행 예정 복지멤버십제도 조기도입도 검토"

김민우 기자 l 2019.08.19 15:4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향후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다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사망 사건의 원인을 지적하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주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에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이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찾아갔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이혼서류를 떼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인정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이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떼러 갈 수 있겠냐"며 "부양의무자제도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단계별로 없애가고 있다"며 "내년도 '향후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앨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인 복지멤버십제도 시행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멤버십 제도'는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자동 안내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2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박 장관은 "공공부조의 경우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등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요청해야 자산조사를 할 수 없다. 요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그래서 신고주의의 틀은 유지하되 복지멤버십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는데 (도입을) 앞당기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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