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조국 공방에도 국회 상임위 정상가동
[the300]복지위·여가위 각각 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
김평화, 김하늬, 김민우, 백지수 기자 l 2019.08.19 16:1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19일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상임위는 정상가동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열려 대응책을 제시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논란에 대해 "전범기업이라고 특정 영역을 지정하기보다 책임투자라는 큰 틀에서 세세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이다.
'전범기업'이라는 기준으로 투자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책임투자라는 큰틀에서 책임투자 자산군, 책임투자 전략, 책임투자 원칙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선 "부양의무자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단계별로 없애가고 있다"며 "향후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다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지난 1월 체육계 성폭력 사태 대책으로 마련된 법 개정안이 이날 입법 첫 문턱을 넘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단체장과 종사자들이 체육계 내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되는 법안이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체육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가 불거진 지난 1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했다. 체육계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소위는 체육계 성폭력 외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건도 함께 심사해 가결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청소년 단체 지원센터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을 추가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선 정부 측이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조치와 관련,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8월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