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청문회, 합법적 인권침해의 장 아냐" 한국당에 경고
[the300]"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신상털기, 정쟁…4대 청문회 불가"
이지윤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8.20 10:1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홍봉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당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며 "청문회는 합법적 인권 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 의지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신상털기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과 관련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해진 기한을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청문회 일정의 확정을 미루고 있다"며 "무책임한 의혹만 언론에 부풀리고 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일정 잡고 청문회에서 따져서 해명을 들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와 관련 '4대 불가론'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청문회는 불가하다. 근거 없는 낭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안몰이 청문회도 불가하다. 철 지난 색깔론으로 이념 공세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도 금지한다.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정쟁 청문회도 더이상 안 된다. 공직자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청문회 개최 일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돼있는 만큼 오는 29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8월 안에 청문회를 열기 어려우니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청문회를 해야 하는 후보가 7명이나 돼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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