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대응 '특별연장근로' 급물살…10일만에 대상자 25배↑

[the300]소재기업 사업장 2곳 추가 인가…주 52시간제 속도조절보다 특별연장근로 무게

이원광 기자 l 2019.08.20 13:5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전체회의에 참석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정책이 급물살을 탔다. 정부의 정책 추진 한달만에 대상자가 340여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극일’ 카드로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보다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무게를 뒀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사업장 2곳의 특별연장근로를 최종 인가했다. 인가 기간은 3개월이다.

인가 받은 A 사업장은 근로자 4만여명의 소재기업으로, 이중 연구개발(R&D) 인력 328명이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자 4000여명 규모의 B 사업장에서도 4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A·B 사업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분야 소재를 개발 하는 곳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대상자는 10일새 14명에서 346명으로 25배 급증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달 9일 소재기업 C사의 1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자연·사회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번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용부는 또 D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가를 심사 중이다. 1만7000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특별연장근로 심사 대상자는 모두 29명이다.

고용부는 향후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신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 연기 등은 불특정 근로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대체품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대체품을 테스트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업에서 추가 업무가 늘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을 고려하면 비상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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