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에 '삼바' 묻자 "분식회계 위법성 요건 까다로워"

[the300]"사법 판단에 의견 부적절하지만..어느 수준 의사결정인지가 쟁점"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9.08.21 12:53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19.08.06. jc4321@newsis.com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는 위법성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른바 '삼바 사태'에 대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관여가 어느 정도냐고 보는지 묻자 "사법 판단에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저는 정책실장이지, 일개 교수나 시민단체 책임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증권선물위)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수사는 크게 두 부분, 하나는 증거인멸, 하나는 분식회계이고 둘다 어느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와 재판의 큰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이런 사안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사나 묵인이 없을 거냐는 의혹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혹을 합리적 증거를 갖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위법성) 구성요건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 그게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대기업 정책에 대해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공정거래법 규제장치 통해 하는 것이라는 게 국민 인식이다. 제가 2년간 강조한 게 하나의 법 수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합리적 법 체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은 못 느낄 지도 모르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시장질서와 기업 분위기가 놀랍게 달라지고 있다"며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되돌아갈수 없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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