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개특위 한달 연장 제안…민주당 "거부, 시간끌기용"

[the300]한국당 "선거제 개편안 표결강행은 조국 국면 전환용"

김민우 기자 l 2019.08.21 15:30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8.20. since1999@newsis.com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 개편안이 계류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한 달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용"이라며 활동종료 전에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김종민,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 등은 21일 오전 활동 기한 연장과 선거제 개편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한달 연장하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법안심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못하고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한달이라도 연장해서 특위 논의와 원내대표간 정치협상을 병행하는 안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건의해 확답을 받아내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8월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조국 청문회 정국'을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덮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이라고 반발하며 8월 표결처리 강행 뜻을 한국당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두달동안 논의를 하다가 미진하면 연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만 두달 내내 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다가 한달 연장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일정을) 지연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협상 뜻이 정말로 있다면 8월에 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는 절대 중요치 않다"며 "이후에 정치협상으로 합의되면 합의대로 본회의에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최대 180일간의 상임위 심사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을 모두 채우면 10월 28일 이후 90일간의 법사위 심사기간과 60일의 본회의 부의기간을 지나 3월2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만약 8월30일에 정개특위서 선거제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 대해서도 여야간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서 의결할 경우 바로 법사위 논의가 시작돼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월 말로 두 달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반면 한국당은 특위서 표결을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까지 논의해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9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된다. 여기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표결처리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성식 의원을 사임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8월 표결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지도부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한달 연장 입장을 의원들에 전달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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