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유지 명분상실…65년 청구권협정 부인안해"

[the300]

최경민 기자 l 2019.08.23 15:02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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