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D-6 정개특위·사개특위, 여야 '동물국회 시즌2' 우려

[the300]31일 종료 앞두고 여야 평행선…'선거제 개편' 안건조정위 요구 검토

김평화 기자 l 2019.08.25 12:50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홍영표 위원장, 심상정 전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잡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31일 종료된다. 여야 간 힘겨루기가 극심해지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강하다.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동물국회'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6월 말 임시국회 합의 당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8월31일까지로 정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주에도 회의를 여는 등 논의는 진행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관할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고 있다. 논의의 성과는 없다. 

한국당은 특위 활동기간을 더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소위 차원의 토론과 축조심사(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소위에서 지체하지 말고 특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겨 쟁점을 압축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다.

핵심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심상정 의원 법안) 등 선거제 개편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 정반대 방안을 내놓아 간극이 크다. 

정개특위는 26일 오전 1소위에서 축조심사에 나선다. 오후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표결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를 검토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6명)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 가능하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 정당 1명으로 조정위원이 구성된다.

국회법 제57조에는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부터 90일로 명시하고 있어 일단 한국당으로서는 표결 강행에 방어막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범여권이 연대하면 활동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민주당 측 3명 외에 선거제 개편안에 우호적인 정당의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2/3이상 찬성)해진다. 한국당이 조정위원 명단을 늦게 제출해 고의로 지연시키는 카드도 있다. 하지만 홍영표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사개특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새 위원장으로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선임됐지만 소위원장·위원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개특위 표결 처리 강행 여부에 따라 사개특위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  

한국당은 23일 검경개혁소위원회 구성을 바꾸고 활동기한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존 합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해야한다며 맞선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연계하면서 법안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이 한국당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현 상태로선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청문회 정국도 변수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마지막 주간인 26~30일, 국무위원 청문회가 겹친다. 27~28일은 한국당 연찬회 일정도 있다. 두 특위 활동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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