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올해 차명계좌서 차등과세 52억원 징수"

[the300]국세청 "올해 불법차명계좌 1219명…2017 국감 지적후 이건희 회장 등에 1191억 더 거둬"

강주헌 기자 l 2019.08.25 12:20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2017년 국정감사 이후 실시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 내역을 밝혔다. 2019.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올해 상반기 동안 찾아낸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이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을 포함해 차명계좌에 약 1093억원의 차등과세를 새롭게 징수했다. 올해는 5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원, 2019년 12억3700만원 등 총 46억3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모두 1191억원37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뒀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금융관료들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했던 카르텔(담합)에 구멍을 낸 쾌거"라고 말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이후 비실명자산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라고 할지라도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 등을 통해 탈세 목적이 확인(객관적으로 확인된 차명계좌)되면 과세 징수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비실명자산만 불법 차명계좌로 보는 유권해석을 해왔다.

박 의원은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지방세 포함)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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