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비 환급 가능해진다…국토위 소위, 주택법 개정안 의결
[the300]26일 국토위 소위, 관할구역 지형 변동사항 정기 조사하는 공간정보 구축 개정안 등 의결
한지연 기자 l 2019.08.26 18:24
이헌승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가입의사를 철회하면 가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립 인가 전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가입비 환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인이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기로 했다. 신청자는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지형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부 장관이 측량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측량기본계획과 측량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다 시의적절하고 실효적인 국가측량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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