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누리과정 정부지원 3년 연장
[the300]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회 교육위 통과…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 가능
박종진 기자 l 2019.08.26 18:29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이 모두 폐지된다. 입학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과 모호한 산정근거 등이 문제가 돼왔다. 또 개정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올해 말 일몰 예정)하는 내용이다.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교육위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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