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항공사 과징금 358억, 제주항공 1위·…"안전불감증 여전"

[the300]이용호 무소속 의원 "작은 사고로도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안전의식 강화해야"

한지연 기자 l 2019.09.18 04:01
이용호 무소속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이 615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한항공이 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최근 2년 연속 증가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에 이른다.

위반 행위 발생 자체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위반 행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총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단일 기준 규모가 가장 큰 90억원의 과징금도 받았다. 항공 안전 위험 정도가 클 때 과징금 액수도 함께 커진다. 제주항공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과징금 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원 △아시아나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 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8억여원, 아시아나는 기장간 다툼으로 6억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관련법을 위반하면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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