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에 文대통령 "법조문 탄력적 해석을"

[the300]보훈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전상 판정 가능성 남아

최경민 기자 l 2019.09.17 18:38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1월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1사단 수색대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식에서 하재헌 중사가 전역사를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2019.01.31.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보훈처로부터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것의 재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하 예비역 중사 관련 소식을 듣고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행위, 반란진압 등에서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정 등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하 예비역 중사에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목함지뢰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볼 경우 하 예비역 중사 또한 전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전상 판정 가능성은 완전히 닫히지 않게 됐다. 보훈처는 이번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한편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큰 부상을 당했지만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활동하면서 전국체전, 아시안컵 등 5개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땄다.

그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린 바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