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부장 기업에 병역·세제 특례준다

[the300]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김하늬 기자, 김평화 기자 l 2019.09.18 18:0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육성을 국가 안보로 격상하고 핵심전략기술 개발 기업에 병역특례를 비롯 예비타상성 심사 면제, 상속세 공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같은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50여가지 통 큰 특례를 부여한다. 또 정부 부처와 삼성·SK 등 민간 기업이 함께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세운다.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18일 민주당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극일 자강’ 정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총괄 책임인 산업통상자원부 초안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입수한 정부안에 따르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등을 지정해 기금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지원책과 세제·병역·규제 특례 등을 부여한다. 

우선 정부는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병역 특례 혜택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특례와 상속세·증여세 공제 혜택도 받는다. 

특화선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가 면제되거나 기간이 단축된다.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도 별도의 특례조항을 둬 규제를 완화한다. 거래소 상장시 심사 단축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자격도 완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가능 업종으로 우대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등을 통한 소부장 투자조합을 만들어 투자한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과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까지 전과정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 사업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전담기관인 ‘소부장 전략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을 신설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12곳과 기술·인력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민주당 소부장 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불편하지 않게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대·중소기업이 다함께 혜택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며 “인센티브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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