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유치장 CCTV, 사람식별도 못하는 무용지물"

[the300]오영훈 민주당 의원, 해경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허점 지적 "영상감시장비·녹화장치 규정 빈틈"

김평화 기자 l 2019.09.22 15:16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해양경찰청(해경) 관서 유치장 16개 중 6개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어려운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람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52만 화소 이하 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 6곳(목포서, 여수서, 동해서, 군산서, 통영서)에 달했다.

전국 해경 유치장에는 총 87개의 CCTV가 있다. 그 중 35.6%는 52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로, 6~11년 전에 구매설치한 것이었다. 최근 노후 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11곳에 이른다. 유치장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치인원이 많은 관서 중에 '무용지물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이 많았다. 목포서 유치장엔 52만 화소 CCTV만 4대 설치됐다. 여수서와 동해서, 군산서, 통영서엔 41만 화소 CCTV가 설치됐다. 포항서에 설치된 CCTV는 33만 화소 저화질 제품이다.

최근 5년 간 해경 유치인원을 보면 △인천서 402명 △목포서 268명 △제주서 242명 △통영서 228명 △포항서 200명 △군산서 161명 △부산서 139명 △동해서 107명 △여수서 85명 등이다.

해경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엔 CCTV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다. 관서별 '유치장 세부기준'은 추상적이다. 'CCTV는 유치장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등으로 명시됐을 뿐이다. 관서별 설치된 CCTV 수가 2~12대로 제각각인 이유다.

해경과 달리 서울시와 외교부, 국토교통부은 CCTV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해뒀다. 이 기관들은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유치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라'는 규정을 뒀다.

오영훈 의원은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건 해경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다"며 "해경 유치장 16곳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고, 노후CCTV 교체 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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