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에 세금 내라고?"…여야, '금융상품 과세 통합' 한 목소리

[the300]여야 '경제통', '금융과세 체계 개편' 의기투합…'공동 축사' 이해찬·황교안, 힘 싣는다

이원광 기자 l 2019.09.23 13:53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위원장이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여야 '경제통'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목표로 한 금융과세 체계 개편에 힘을 모은다. 주식 등 상품별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해 금융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10개월여간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금융 과세체계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위는 이달 5일 활동을 마쳤다.

최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야당과 정책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황교안 한국당 등 대표가 축사 글을 보내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우선 여야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뜻을 모았다. 주식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에서 주식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골자로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넘어 장기적으로 폐지를 목표로 한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5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 거래에 대한 세율을 0.05%p, 코넥스는 0.2%p 낮췄다.

핵심 정책 목표는 공정 과세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해, 동일한 거래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대신,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세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의원은 지난 12월 해당 과세범위를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율도 소액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상장 주식은 2020년~2024년까지 해마다 2%씩, 대기업 상장주식은 4%씩 늘리도록 했다.

추 의원도 지난 7월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내놨다. 상품별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합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실질적 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내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과세 체계는 주식과 파생상품, 파생결합상품 등 상품별로 과세하면서 전체 금융투자 손실에도 일부 상품 소득으로 세금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들은 또 정책 전환이 궁극적으로 자본 시장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상품별 ‘칸막이 과세’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고 12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과세 체계가 비교적 명확한 부동산에 쏠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과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손해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저항이 없었다”며 “현재 중산층 이하 서민들도 투자하는데 과거 잣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공정 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도 “최 의원 말씀에 150% 공감한다”며 “(국민들도) 여야가 함께 하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구나’ 기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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