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24일 본회의 상정, 교육위·법사위 '패싱'

[the300]패스트트랙 지정 11개월만

김평화 기자 l 2019.09.23 16:3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수정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정부 학부모 지원금 유용 방지 △사립유치원의 정부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의)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17일과 19일, 교육위와 법안소위에서 유사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사학 회계투명성을 위한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사립학교법과 '박용진 3법'의 후속입법인 유아교육법이 각각 이틀에 걸쳐 심사됐는데 한국당은 이유불문 무조건 반대만 했다"고 말했다.

법안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합리적 상식'을 담았지만,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표결 날짜를 늦춰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한국당과 한유총의 전략 같다"며 "순방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돌아오면 별도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문 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의 사립유치원 불법 폭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지난해 통과가 예상됐지만, 상임위에서 한국당이 반대했다.

교육위는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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